고속도로에서 평소 2차선으로 주행 ,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이용하고 상당히 잘 지키고 있는데, 질문입니다.
추월 후 2차선 복귀하려 했으나 바로 실선으로 이어져 부득이 하게 계속 1차선으로 주행 했고 실선이 끝나자 마자 바로 2차선 복귀 했는데 터널이라 실선 구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뒤에 차량에게 피해 안주랴고 제한속도보다 +10~20해서 주행했습니다만 .. 실선에서 2차선 비켜주고 싶은데 이전에 경고장을 받은적이 있어서요... 참고로 양양고속도로 입니다.
요약. 실선구간에서는 차선변경이 안되니 실선구간 끝날 때까지 1차선 주행해도 되는지요
실선차로 차로변경금지
우리나라 법의 현상황 일겁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추월시 왼쪽 방향지시등 켠채로 추월하고 복귀시에 오른쪽 방향지시등 켜고 복귀 합니다만...
추월후 복귀 불가능한 터널구간에서는 그냥 방향지시등 왼쪽 켠채로 1차선 주행후 터널 지나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켜고 복귀합니다...
터널 아닌곳에서는 그래도 눈치껏 실선에서도 복귀하지만...
불안하기는 합니다...
어차피 코에걸면 코걸이로 걸리는것은 피할수없지만 항변은 할수 있을것 같기에...
저는 1.2톤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좀 과속하는편입니다... ㅡ,.ㅡ
뒷차량주행에 방해된다고 싶으시면 규정속도보다 좀더 밟는것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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