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청원을 올렸더니, 수정은 할수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 글과 함께 보냅니다.
국민청원 제목 : 위탁중인 아이와 함께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미 군무원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세 자녀를 낳았고,
2014년 12월부터 주한 미군무원으로 근무하다 해외근무기한 종료로 인해
저와 위탁중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모두 2023년 04월 미국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한국 거주중이던 21년에 입양을 추진하였으나 친모가 미성년이었던 관계로 입양절차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복잡하고,
친모의 연락두절과 그후 입양 의사 번복등으로 인해 현재는 위탁보호 중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입양특례법에 의해 자국입양이 우선이라 외국인에게는 국내입양 희망자가 없을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탁 아동의 친모가 원가정(친모 거주지)복귀를 신청한 적도 있었으나
한번은 남자친구와 이별후 잠적, 다음은 경제적인 문제로 캔슬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새 남자친구와 10월초 아이를 출산한 상태이며, 첫 아이(제가 위탁중임)를 버렸을때
아동 방임죄로 수사를 받았기에 원가정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친모가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본 결과, 저의 가족과 함께 미국 동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싸인을 마쳤고,가능하다면 입양도 보낼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출국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만 허락하면 되는 상황인것이지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위탁보호중인 아이와 함께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남아있는 본국 근무일정( 1년 6개월) 을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본국 귀국일이 정해지기 전부터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 보건복지부 : 위탁가정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출국 불허할 수 없다.
* 위탁센터: 위탁을 일시종료후 출국 권유
* 아동권리보장원 : 원가정(친모거주지)복귀 후 위탁종료로 출국가능.
* 지자체 : 최종책임기관으로 선례가 없어 허락하기 힘들다.
(처음에는 아이의 안전때문이라 했으나, 마지막 회의에서 위탁을 일시정지한다해도 책임은 지자체가 져야 하니 불허한대요)
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6개월째 생이별 중입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 중에도 제 손길이 필요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하루하루가 억겁의 시간인듯 힘겹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60~80%는 부모가 있는 고아 아닌 고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아이를 포기하면 다시 보육원으로 가야 합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자 시작한 일 입니다.
부디 저의 이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 일시정지후 위탁아동과 미국방문 허락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국회
청원 동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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