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 보배드림에 올리면 방법을 알려줄거라고 해서, 도움 받을 수 있을지 글 올립니다.
와이프가 열흘전쯤 개롱역3번출구 근처상가건물에서 두 돌도 안된 둘째 데리고 약국에서 나오는 길에 건물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곳은 첨부드린 사진처럼 타일이 깨진곳이였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라 손을 놓을수 없어 무릎과 팔꿈치로 넘어졌습니다.
보통 넘어지면 타박상이나 피부가 쓸려서 벗겨지는 정도인데 상처는 보시기 불편해서 올릴 순 없으나, 왼쪽무릎 바로 밑부분이 깨진 타일에 살이 아이스크림 스쿱처럼 도려져서 살이 덜렁대고 뼈가 보일 정도여서 봉합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정강이도 10센치 이상 베어졌는데 흉터가 더 심할수 있어서 봉합은 하지 않았습니다.
봉합시에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 변색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병원에 소독을 다니며
정강이에 10센치이상 긴 흉터, 무릎밑에 500원 동전정도의 흉이 남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구청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지만 건물주 소유의 땅이여서 건물주측에 보상 받아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곳은 깨진타일교체 민원이 들어왔는지 담당자분도 알고계셨고, 담당자분도 현장까지 나가서 몇번의 교체를 권고한 곳이였습니다)
와이프는 건물 관리인번호를 받아 연락드리고 어제 만나서 상황설명을 하고 보험접수요청을 드렸는데 관리인분이 처음에는 여긴 보험이 안 들어 있다고 하시며 자꾸 발뺌하셔서
(농협, 빵집, 휴대폰, 패스트푸드점, 약국, 병원 7개가 입점해 있는 건물입니다)
오후엔 와이프가 직접 찾아가 만나서 다시 화재보험 들어있지 않으시냐 했더니 이번엔 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건물이면 배상책임 항목이 있을테니 보험접수 해주시면 된다 했더니 자기는 그런거 모른다고...
원하는게 모냐라고 물어보셔서 보험처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건 모르겠고 원하는게 모냐의 반복.
관리인분께선 전방주시 안한 애엄마탓이라고만 말씀하셨다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넘어진 건 제 탓이라고 쳐도 보통 다치면 타박상 내지 찰과상인데 타일 관리를 방치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살이 도려지도록 다친거고 흉이 남으니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달라 하니
타일 얘기는 하지말라, 치료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의 반복.
그냥 보험처리만 해주시면 된다니까
본인이 재수없어서 넘어진 걸 어떻게 하냐 짜증내시며 원하는 게 흉터치료면 건물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으라고 해당건물 신경외과 의사선생님을 부르셔서 흉터치료는 보통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전문으로 한다니까 여기도 그런거한다며 데리고 가서 봐달라고 말씀하시고 끝.
와이프 얘길 들어보니 제 생각이지만 타일보수 방치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건물주에게 얘기 안들어가게 처리하고 싶으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접수는 절대적으로 피하시고 치료비도 주실 생각이 없으시며 본인 입점 병원에서 치료받는걸로 떼우고 싶으신 듯 합니다
보험 얘기와 치료비 얘기만 하면 말이 안통한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어제 퇴근길에 그 앞에 지나가면서 보니 많이 깨진 타일들은 빼고 얘기 나오지 않게 시멘트로 땜질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여기 길은 건물, 타일길,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으로만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이사람들은 넘어지면 무조건 거기탓하겠네
건물주에대한손해배상
사견으로
본인과실95프로이상
언급하신것처럼 타일이날카롭거나
상해를키울정도아닌것으로판단됨
물기도없었고장해물조차보이지않음
타일깨진게 통행에 큰 지장을준것으로보기에는 누가봐도 없음
보험사접수해도 그쪽손사 부인분과실백프로주장하면
소송밖에없음
고로 소송비 과실따지고나면
그냥퉁일수도 성형비 추정서야 떼봐야아는거고
건물주입장에서는 모르쇠가아니고 황당할수있죠
땅이패여있는것도아니고 수없이 저타일조각때문에. 넘어지는사고가발생한것도아니고
결.본인과실이 큼
소송하시는방법밖에?...
그냥 사견임
일단 타일이 파손되서 넘어지셨다고 했는데 파손되었던 증거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일파손으로 넘어졌다는 영상증거 또는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진은 보수를 마친 사진이라서 입증이 힘들다고 봅니다. 일상주의를 벗어나는
파손으로 넘어진것이라면 건물주가 파손을 인지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분
주의의무 정도에 대해 과실을 따진 후 보상이 들아갈 것입니다.
저도 일전에 눈오는날 건물앞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분이 보상을 요청하셨는데
건물앞에서 넘어졌다는 증거도 없고 눈이 그날 계속 내렸고 아침에 눈을 한번 치운적이 있어서
건물주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학원도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 대비해서 보험드는 건데.
관리인이 자기한테 피해생길까봐 중간에서 소통차단하고 있는 상황같네요.
관리주체가 관리를 소홀했고 당연히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건물주 바로 나옵니다
민사 아니고 형사입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5
"안전관리 소홀히 해 부상 입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해당…‘벌금형’"
그럼 이제 그길 통행료를 받거나 통행금지 시킬 수도 있어요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남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타일을 치운건가요?
썩열스럽다
그런데 사유지 무단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의 책임입니다.
1) 비오는날 밀창달은 쓰레바 신고 건물입구에서 다리찢기
2) 건물앞 바닥타일 떨어진곳 밟고 살포시 넘어지기
저런곳이 한두분데인가요? 쉽게 쉽게 가죠?
배우자님 실비에서 청구하심 공제없이 들어올텐데 굳이 ?
님 말씀대로면 길가에 건물 사신분들은 눈팅 해가며 건물 보수하기 바쁘고 돈 내기바빠서 건물 사겠어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박상으로
끝날수도 있는 부상이 깨진 타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는게 인정 된다면 건물주 과실이 인정이 되고,
시설물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 분이 이상한게 아니라 일부 댓글을 다신 분들이 이상하네요
이미 구청에 타일 교체 민원이 여러차례 들어왔고,
이것을 건물 소유주 및 점유주는 방치를 한거지요
민법 제758조에 의거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글이 몇년 전에도 한번 올라 오더니만 또 보네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제 알겠죠
뭐 이런식으로 본인 잘못을 탓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길을가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자기 잘못은 없고,
어딘가에서 보상을 받을 생각부터 하는것 같아 좀 씁쓸하네..
먼 비포장도 아니궁...
적당이 합시다 상상에서나 나올일을 정말 포트홀이면 인정한다해도 미장원 생각나네
위추는 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