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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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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호져다 23.09.26 14:12 답글 신고
    와...진짜 본인이 자빠진걸 저걸 피해보상해달라네 길다가보면 저런곳 천지인거 모르고 사나 그리고 저길 어떻게 넘어지지 타일탓을 하다니...................넘어진사람이 흔한곳이에요?저기가?

    이사람들은 넘어지면 무조건 거기탓하겠네
    답글 3
  • 레벨 중위 3 캡틴카셀 23.09.26 13:23 답글 신고
    아.. 이런것도 건물탓.. 건물주 하지 말아야겠다.
    답글 1
  • 레벨 이등병 굴린이 23.09.26 13:19 답글 신고
    국배청구x
    건물주에대한손해배상

    사견으로
    본인과실95프로이상

    언급하신것처럼 타일이날카롭거나
    상해를키울정도아닌것으로판단됨

    물기도없었고장해물조차보이지않음
    타일깨진게 통행에 큰 지장을준것으로보기에는 누가봐도 없음

    보험사접수해도 그쪽손사 부인분과실백프로주장하면

    소송밖에없음
    고로 소송비 과실따지고나면
    그냥퉁일수도 성형비 추정서야 떼봐야아는거고

    건물주입장에서는 모르쇠가아니고 황당할수있죠
    땅이패여있는것도아니고 수없이 저타일조각때문에. 넘어지는사고가발생한것도아니고
    결.본인과실이 큼
    소송하시는방법밖에?...
    그냥 사견임
    답글 6
  • 레벨 대령 2 붕어까만코 23.09.27 08:34 답글 신고
    내가 이래서 건물을 안삼
  • 레벨 병장 초코팡팡 23.09.27 11:36 답글 신고
    빵터졌네요 ㅋㅋㅋ
  • 레벨 원사 1 초탄명중 23.09.27 08:51 답글 신고
    전 건물주 아들로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건물 없음)

    일단 타일이 파손되서 넘어지셨다고 했는데 파손되었던 증거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일파손으로 넘어졌다는 영상증거 또는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진은 보수를 마친 사진이라서 입증이 힘들다고 봅니다. 일상주의를 벗어나는

    파손으로 넘어진것이라면 건물주가 파손을 인지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분

    주의의무 정도에 대해 과실을 따진 후 보상이 들아갈 것입니다.

    저도 일전에 눈오는날 건물앞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분이 보상을 요청하셨는데

    건물앞에서 넘어졌다는 증거도 없고 눈이 그날 계속 내렸고 아침에 눈을 한번 치운적이 있어서

    건물주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 레벨 하사 2 TTheOne 23.09.27 09:17 답글 신고
    댓글들이 너무 한심한데요. 학교에서 뛰어놀다 다치면 학교에서 책임지냐니...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학원도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 대비해서 보험드는 건데.

    관리인이 자기한테 피해생길까봐 중간에서 소통차단하고 있는 상황같네요.
    관리주체가 관리를 소홀했고 당연히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 레벨 중령 2 328MT 23.09.27 09:42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과실상해로 조서 쓰시면 나머지 자동 진행 됩니다

    건물주 바로 나옵니다

    민사 아니고 형사입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5
    "안전관리 소홀히 해 부상 입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해당…‘벌금형’"
  • 레벨 중장 컨버터블 23.09.27 09:43 답글 신고
    ㅎㅎㅎㅎㅎ 할많하안...
  • 레벨 원사 3 웃다가울다가 23.09.27 09:44 답글 신고
    이걸 건물주 탓이라고 한다면 건물주 개인사유지를 지나간거네요?
    그럼 이제 그길 통행료를 받거나 통행금지 시킬 수도 있어요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남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 레벨 준장 달구지카 23.09.27 14:54 답글 신고
    통행세 먼저 내면 치료비 줄지도 모르겠네요 ㅎㅎㅎㅎㅎㅎ
  • 레벨 상병 도리x도리 23.09.27 09:53 답글 신고
    도로 입양한건가? 인도 같은 느낌은데 건물주 소유 땅이라니.. 사유지면 건물이용객 외 통행 막아버릴 듯.
  • 레벨 중령 1 o김차사o 23.09.27 09:53 답글 신고
    창조경제 나오네.. ㅎㅎ
  • 레벨 원사 3 융융헉 23.09.27 10:01 답글 신고
    넘어져도 베일곳이 없어보이는데
    타일을 치운건가요?
  • 레벨 원사 2 이쁜지지배 23.09.27 10:03 답글 신고
    저 타일때문에 생긴 상처인지 증명 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다리 길이의 불균형으로 살짝만 넘어져도 큰상처가 날수 있는 선천적인 아님 후천적이 체형을 가진걸 수도 있고 또 무릎 뼈가 유난히 튀어나와 보통사람과 다르게 다칠수 있는 신체구조를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 레벨 소장 뚝지 23.09.27 10:13 답글 신고
    어휴 진상짓 나온다 아직도 이런사람이 있다니
    썩열스럽다
  • 레벨 대위 3 별거있나직진 23.09.27 10:20 답글 신고
    이 정도는 되어야 강남 학부형이 될 자격이 있지 암만.
  • 레벨 대위 2 메이플설계 23.09.27 10:33 답글 신고
    가입일은 월요일 글은 화요일 내용은 자기잘못 온 우주가 불만인듯
  • 레벨 원사 3 가르마 23.09.27 10:36 답글 신고
    이게 논란이 되나? 당연히 건물주 관리 책임으로 물어줘야지. 공무원도 문제 제기했고 그 원인으로 타박상에 그칠 걸 수술하게 됐는데
  • 레벨 중령 2 328MT 23.09.27 10:55 답글 신고
    노예정신 충만한 ㅂㅂㄷㄹ은 이해 못 할 댓글 ㅋ
  • 레벨 중장 상식과원칙 23.09.27 10:55 답글 신고
    저기서 금덩이나 돈다발 주우면 건물주랑 나눠야하나? 뭐지? 어질ㅇㅓ질허다 ㄴ ㅏ라 ㄱ ㅏ
  • 레벨 소장 멜로가치질 23.09.27 11:08 답글 신고
    저기가서 넘어지면 돈 버는거임?
  • 레벨 소위 2 후치스타일 23.09.27 11:31 답글 신고
    당연히 건물주에게 유지보수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무단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의 책임입니다.
  • 레벨 중사 1 LoreLei 23.09.27 12:22 답글 신고
    어떤 재테크 카페에서 본 레파토리중 1개네요 ㅎㅎㅎ
    1) 비오는날 밀창달은 쓰레바 신고 건물입구에서 다리찢기
    2) 건물앞 바닥타일 떨어진곳 밟고 살포시 넘어지기
  • 레벨 중위 3 텐션텐션 23.09.27 13:21 답글 신고
    나 얼마전에 횡단보도 건너다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서 상처 아무는데 한달 넘게 걸렸고 지금도 무릎에 500원짜리 2배가량 흉터 남았는데 나도 시청에다 보상해 달라고 했어야하나?ㅎ
  • 레벨 하사 1 아잉이뽀 23.09.27 13:25 답글 신고
    어렵게 사시네요..
    저런곳이 한두분데인가요? 쉽게 쉽게 가죠?
    배우자님 실비에서 청구하심 공제없이 들어올텐데 굳이 ?
    님 말씀대로면 길가에 건물 사신분들은 눈팅 해가며 건물 보수하기 바쁘고 돈 내기바빠서 건물 사겠어요?
  • 레벨 상병 여보두부꾸워줘 23.09.27 13:28 답글 신고
    아니 보험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건물 화재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다면 피보험자 소유 부지 내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람이 다치면 구내치료비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청구권이 있으므로 보험사만 알아내시면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1 카페점장님 23.09.27 13:42 답글 신고
    ㅋㅋㅋ 대단하다 대단해 모든게 다 남탓이지요?
  • 레벨 중위 3 세이프티넘 23.09.27 13:49 답글 신고
    세상에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일이라는 말이 나오는거 같군요 원래 댓글 잘 안다는데 이런분들 보면 진심 고구마 10개를 한번에 먹은거 처럼 답답하네요 사람이 염치도 없고 남탓만하는...다친건 안타까운데 번지수가 틀렸네요
  • 레벨 대령 3 가평아름다운들 23.09.27 14:23 답글 신고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 레벨 소위 1 통돼지바베큐 23.09.27 14:43 답글 신고
    해당 건물에 위치한 약국을 다녀오던 길이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박상으로
    끝날수도 있는 부상이 깨진 타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는게 인정 된다면 건물주 과실이 인정이 되고,
    시설물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 분이 이상한게 아니라 일부 댓글을 다신 분들이 이상하네요
    이미 구청에 타일 교체 민원이 여러차례 들어왔고,
    이것을 건물 소유주 및 점유주는 방치를 한거지요
    민법 제758조에 의거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레벨 준장 달구지카 23.09.27 14:52 답글 신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 비슷한 글이 몇년 전에도 한번 올라 오더니만 또 보네
  • 레벨 원사 3 빛1 23.09.27 14:57 답글 신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 보배드림에 올리면 방법을 알려줄거라고 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제 알겠죠
  • 레벨 중령 3 재벌백수 23.09.27 15:37 답글 신고
    옛날에는 길을 가다 넘어지면 어이쿠 다음에는 조심해야 겠네..
    뭐 이런식으로 본인 잘못을 탓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길을가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자기 잘못은 없고,
    어딘가에서 보상을 받을 생각부터 하는것 같아 좀 씁쓸하네..
  • 레벨 대위 3 재밌는곰 23.09.27 15:55 답글 신고
    길가다 넘어지면 길앞에 건물 들어가셔서 치료비 받으면 되는거군요. 전 이제 알았음.ㅎㅎ
  • 레벨 중사 1 스포풀옵리밋 23.09.27 18:16 답글 신고
    빡빡하네 나도 길가다가 넘어지면 국가배상신청해야겠네 ㅋ..
  • 레벨 중령 2 로버트킴 23.09.27 18:45 답글 신고
    주변에 어떤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보배에 올려 한소리 들으라고 한말일까 아니면 똑같은 부류들일까...거참...
  • 레벨 소위 2 작두201 23.09.27 21:20 답글 신고
    당일가입
  • 레벨 상사 2 설삼 23.09.27 22:29 답글 신고
    등산하다 넘어지면 산림청장에게 물어내라고 할 양반이네.
  • 레벨 이등병 dpdarkness 23.09.27 22:37 답글 신고
    참 어이가 없넹, 그람 누구탓,, 잘보고 댕겨야징,,
    먼 비포장도 아니궁...
  • 레벨 중사 3 배상어 23.09.27 23:08 답글 신고
    머지 이 신박함은 이런 억지도 있다는걸 알리려는건가 ??

    적당이 합시다 상상에서나 나올일을 정말 포트홀이면 인정한다해도 미장원 생각나네
  • 레벨 중령 2 Pornhub 23.09.27 23:56 답글 신고
    님 글 보고 열불나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러운데 병원 가봐도 되죠?

    위추는 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Yammang 23.09.28 23:29 답글 신고
    아이고 많이 다치신것 같아서 맘이 안타깝네요! 조속히 치료잘받으시고 보상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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