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6일에 계약해서 온갖 갑질 다 당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7월에 가게 오픈하고는 진짜 간판 다는 문제로 또 엄청 괴롭힘 당했지요.
목소리만 들어도 입안이 바삭바삭 타 들어가고 식은땀이 줄줄 했는데...
9월 2일 태풍 마이삭이 와서 한바탕 휘몰아치고
9월 3일 가게 내부 천장에 물이 줄줄줄....
바로 전세가 역전되었구나 직감하고는
9월 4일에 계약해지 내용증명 날려보내고
바로 철거 들어갔지요.
그러다 그 건물주한테 괴롭힘 당한 다른 세입자들 단톡방에 초대받아서
같이 소송하자고 권유하여 총 7명이 공동으로 민사소송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11월부터 12월까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입자들의 관리비 내역을 정리했는데
어이구... 관리비 부정이 장난 아니더라구요.
이중부과, 거짓부과에 특히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공용관리비 부분을 부과하는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거에요.
전체 건물 면적에 임차한 건물 비율로 관리비를 부과하다가
건물 공실이 너무 많으니깐 교묘하게 전체 건물 면적에다 공실면적을 뺀 면적을
임차한 면적으로 나눈거죠.
임차한 면적 / 전체 건물면적 → 임차한 면적 / (전체 건물면적 - 공실면적)
이렇게 되면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를 임차인들이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거고
만약 건물에 임차인 한명 남으면 그 사람이 그 건물 전체 관리비를 다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집합건물에 대한 법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은 호실별로 소유주가 달라서 상가번영회 등이 조직되어 관리규약을 만들고
그 관리규약대로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는건데 여긴 건물 전체가 1인 소유거든요.
그래서 세입자 한 명이 관리규약을 달라니깐 준다준다 하다가 결국엔 자기 말이 관리규약이라고 했다더군요.
그후.... 1년 남짓 민사소송 소장 작성하느라 시간 보내다가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지 딱 만 1년이 되는 2021년 9월 3일에 민사소송 소장이 접수가 되었지요.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질질질 끌리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법원 인사이동 때문에 중간에 담당 판사도 여러번 바뀌었고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판사님이 건물주한테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안내고 버티질 않나...
건물 관리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인 심문 과정에서
자기네는 모든 관리비 내역을 건물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는 메일 자체를 지운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해대질 않나
결국 건물주쪽 변호사왈.... 모든 관리비 사용내역은 죄다 파기했다고 하네요.
그 관리비 내역 받는 문제 때문에 약 6번 가량의 변론 기일을 날려먹고는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6월 1일에 변론 종결이 되어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질질 끌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건물주 변호사가 낸 자료에 따르면
소송 원고측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건물주한테 미지급한 돈이 상당한 수준이며
총 8억에 달한다고 하네요.
웃긴게 저 말고 다른 세입자들이 계약 종료하고 나갈 때 보증금 반환을 질질 끌다가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돌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달 만에 돌려줬는데
전액을 준게 아니라 원상복구비, 미지급 관리비, 기타등등 해서 몇 천만원 상계처리해서
거의 2, 3천만원 깎아서 돌려주고는 정산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아직 미지급금이 있다는 개소리와 함께....
저는 아직 계약만료가 된게 아니라서 자기한테 7억 정도 돌려줘야한다는 신박한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대망의 9월 21일...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어요.
같이 소송했던 사람들 중 한 가족은 결국 못 버티고 창원을 떠나 섬에 들어가 공장에서 일하느라 못 오고
다들 가게 일이 바빠서 못온다고 해서 저랑 PC방 사장님이랑 둘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어주시는데 어찌나 소리가 작던지...
뭐뭐 각하됐었다는 소리만 들리는거에요.
완전 천청벽력이 들리는... ㅠ.ㅠ 각하라는게 소송 구성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아예 원천 무효가 되었다는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좌절해서 진짜 괴로웠는데
그날 밤 11시에 변호사님이 연락오더니....
완전 승리를 했다네요.
건물주가 PC방 사장이랑 미술학원의 경우 자기의 부정한 짓을 더이상 걸고 넘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보증금 돌려줄 때 제소전 화해를 하게 강요했거든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거요.
그거 때문에 그 두 사람만 각하가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받아들여져서
전 2020년 9월 4일 기준으로 계약해지가 되었고 보증금 일체와
부당한 관리비 300만원 가량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변론기일 안에 관리비 부정과 계약해지에 초점을 맞춰서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여 그렇게 했던거고
이제 1심이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니
이제 항소심에 들어가서 그동안 손해봤던 내용 일체를 청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어요.
건물주 쪽 변호사가 중간에 법원에다 제출한 증거에 보면
저와 관련하여 제가 보배드림에다 올린 글을 인용하면서 절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에다 이 일에 대해 글을 남기지 못했어요.
어쨌든 정말 제대로 추석 선물 받았습니다.
진짜 보배드림 형님 누님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에 추천으로 축하해주세요. ^^
그 어려운 와중에도 거의 사용도 안한 가구집기들 베품도 하셔서
꼭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__)
우리쪽은 드디어 본게임 시작이 된거라더군요. ^^ 게다가 1심에서 판결난 금액 전체가 꽤나 큰 금액이라 바로 집행하기 위해 그 건물의 일부 호실을 경매 붙여버릴 수 있다네요. 가장 알짜배기 호실을 경매붙이면 진짜 재미질 것 같아요. ^^
질질끄는거 악덕건물주에요
언제나 좋은일만 가득하시길요!
속이 후련~~하네요!! 화이팅 입니다. 이제 꽃길만 가자구요~~~ ^^b
벌써 1년전 일이군요
낭중지추님은 1년이 10년 같으셨겠지만
고생하셨으니 이제 좋은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궁금해서요..2020년 9월 4일부로 계약해지되고 보증금과 관리비 300만원을 돌려받는 거라면 그날로 부터 지급시까지의 이자도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잘모르지만 티비서 판결문 볼때
"...000원을 언제까지 지급하라. 어길시 연 12%가산금(?)매겨라!" 블라블라~~
이런거 본거 같아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햇수로 3년인데 원래 당연히 받을 돈만 받는다는게 너무 열받고 화나요!!
글고 이 글 보다가 내용이 궁금해서 낭중지추님이 올리신 글 (...첨 스터디 카페 개업에 부푼 마음을 안고 올리신 글부터 며칠 후 바로 절망시작,소송전 돌입등..에휴 ㅜㅜ)
소송관련 다 읽었는데요
민사는 1심 이겼다 하시는데
형사 사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시네요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러신건가요...??
진행중인지 아닌지 여부만이라도 알고 싶네요
개인적 바람은 형사도 꼭 진행되서 사기죄 선고 받고 다시 그거에 의한 민사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소송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인실좃 시켰으면 하는 맘이네요.
사실 오늘 첨 안 내용이지만 읽기만 해도 피꺼솟이에요 정말!!
그러니 당사자 분은 오죽했겠어요!
꼭 더 더 좋은 소식 전해 주세욧!!!!
정밀 고생했다.
창원사는 사람이 댓글남기고 갑니다ㅎ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건지는 몰라도, 민사의 진짜 시작은 승소 이후더군요..
(그나마 항소심까지 들어갔으니 또 시간 끌리실 듯요..)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확실히 승소했다해도 채권 추심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더라구요.
정말 멘탈이 박살나는 건 이 일로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고통을 맛보고 하루하루 지옥속에 살고 있는데
채무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법원에 재산공개 신청 해서 보면 이미 자기 재산은 다 돌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많이 봤구요..
부디, 힘내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무너지지 않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당 하신 말씀 이십니다.
화이팅 입니다.
결말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의자 처분 하신다던
그 분이구나
저희도 사기꾼이 돈떼먹고 자살해서 민사도 해보고..
빚갚으려고 가게얻어 장사하다
장사가 잘되니
건물주가 본인이 장사할거라고 우겨서
괴롭히길레 거의 쫒겨났거든요...
항소심도 다퉈야될게 많겠지만
그동안 피말리는 시간이었으니
앞으론 웃으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롱하는 댓글이라던가 그런,,,
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버티셨어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제 돈 받을 일만 남은거네요...
얼마전 오랜만에 만난 분이 그사람 죽었다고.....
너무 기뻐서 그날 술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승소 축하드립니다
몇년전 게시글 보고, 창원사람이 쓴 책이니 알수 없는 의무감(?)에
두권샀습니다. ㅋ
상남동 상가 근처에서 학원밥 먹고있느라, 유심히 읽어보았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다니 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인연닿으면 커피라도 한잔 하입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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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겐 ㅉㅉㅉ 박수를
또 누구에겐 ㅉㅉㅉ 해주고 씹네
고생했습니다
옛날에 본거같은데 승소하셔서 다행이네요
후기까지 올려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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