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링크 :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월급을 8개월째 못 받고있습니다...지방노동청에 신고준비중 입니다...
하......먹고살기 힘드네요
밀린월급과 퇴직금 다 받으면
지방에 밭 한뙤기사서 귀농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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