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식당일 하시는데 퇴직금을 매년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게가 정리 되면서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후 7개월 일하셨는데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사장은 안줘도 된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어머니께서 식당일 하시는데 퇴직금을 매년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게가 정리 되면서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후 7개월 일하셨는데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사장은 안줘도 된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매년 퇴직금 정산하는 업주면 일정기간 휴식기 이후 다시 근로계약 체결하는 형태로 고용했을거 같은데..
자도 소상공인 이었지만..
받을수있고 .. 플러스 주휴수당까지..
최소 1년이라서 매년 중간정산을 받으셨으니깐요 이건 제생각이고 전문가횽님들 알려주세요
7개월 당연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예전에 받은 퇴직금 다 무시하고 다시 또 받을 수 있음
일단 매년 퇴직금 받은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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