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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exorcist 23.06.12 11:21 답글 신고
    민법상 1개월이쥬
  • 레벨 대장 광형 23.06.12 11:26 답글 신고
    1개월은 사측이며 근로자는 통보의무 없습니다.
    그냥 사직서 지금 내고 나가면 됩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하는것도 사측입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1개월 전에 하는것일 뿐이죠.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3.06.12 11:23 답글 신고
    근디 계약서는 썻남유???
  • 레벨 준장 쿠비시 23.06.12 11:24 답글 신고
    근로자 입장에서 1개월 정도로 얘기했으면 충분합니다.
  • 레벨 병장 그래도나무가좋아 23.06.12 11:24 답글 신고
    보통 2주 정도 여유주고 퇴사하지 않나요?
    외근 영업직이면 거래처 인수인계로 길어질 수는 있을것 같은데요.
    6일통보, 30일 퇴사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 레벨 대장 광형 23.06.12 11:25 답글 신고
    1개월이라는건 사측입니다.
    근로자는 지금 당장 사직서 쓰고 나가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S2송백S2 23.06.12 11:28 답글 신고
    보름이믄 충분한데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는 회사믄
    한달주셨음 된거같아요.
  • 레벨 훈련병 평범한아빠로 23.06.12 11:28 답글 신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윗분들 말대로 도의적으로 통상적으로 1달이라고 하는데, 인수인계만 다 됐다면 나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최근에 이직해봐서 노무사한테 확인해봤습니다 ㅋ
  • 레벨 중위 2 강북디젤 23.06.12 11:33 답글 신고
    근로자는 없어요... 사업주는 1개월전에 통보구요... 이게 참 악법이죠..
    사람이 안구해지는건.. 그많큼 힘든일인데 급여가 충당하지 못하니 그러는거죠
  • 레벨 대위 2 급하게로긴 23.06.12 12:04 답글 신고
    회사가 아쉬우면 1개월가지고 우기고... 사람이 필요 없으면 그냥 내일 나가세요~ 하기도 하죠.
    보통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법적 강제는 없고 1개월정도가 무난한 합의 수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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