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분실했었는데 정지시켰고 누군가 주워서 써서
긁었는데 무승인 났더라구요. 승인되었으면 절도죄 인데
승인이 안되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라고 하던데
합의금 50만원 정도 적당한가요? 누구는 100만원 은 불러야 된다고 하고 조금 기준이 안잡혀서요.
카드를 분실했었는데 정지시켰고 누군가 주워서 써서
긁었는데 무승인 났더라구요. 승인되었으면 절도죄 인데
승인이 안되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라고 하던데
합의금 50만원 정도 적당한가요? 누구는 100만원 은 불러야 된다고 하고 조금 기준이 안잡혀서요.
빨간줄 긋던가 합의금 내던가 ㅋ
쪼매 깎아 달라하면 좀 깎아주고
합의를 봐도 처벌내용이 딱히 달라지지않는다면 합의안볼것이고, 무리한 합의금요구시에도 그냥 처벌받고 말지 할것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