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월세를 미납한 법인 사업자임차인과 명도소송중이며 2차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권리금 500주는 조건으로 퇴거를 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 동의도 없이 내부에 샷시로 가벽을 만들어서 철거비만 200이상이 나오는 상황이라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철거도 안해놓고 짐을 뺀 상태이구요
보증금은 이미 월세 미납으로 다 없어지고 오히려 저희가 200정도 더 받아야 되구요
짐빼기 전에 새 엘리베이터라 흠집 안가게 보양 제데로 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냥 옮겼는가 여기저기에 기스를 낸 상태입니다...이사 전후 엘베 상태 사진찍은거 있고
임차인에게 보여주니 기스낸거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지금 내부 가벽 철거는 비용이 많이 나오니 200 제외하고 300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요구하는 권리금을 줘야 할지 ..
계속 이렇게 가면 그냥 엘베 기스낸거 수리비 다 청구해버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엘베는 부분 수리 불가하고 내부 판넬 3면 교체...약800 이상...덧방 하는거 300정도 견적 나와있습니다.
왜그래 사세요 ㅠㅠ
전부다 비용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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