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에 서식중인 40대 직장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맘에 안드는 불법 주ㆍ정차를 보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데 시마다 다른 규정에 의문이 들어 말씀 올려 봅니다.
주로 안산에서 신고하는 건은 신고 사진이 판독 불가가 아닌 이상 당일 또는 다음 날 수용으로 과태료 부과 처리가 됩니다.
시흥시에서 신고한 건은 처리도 오래 걸리고 연장처리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과태료 처분이 되면 처리 기간은 상관 없다고 생각 하는데 이게 또 일부수용 또는 불수용 처리가 됩니다.
시흥시 일부수용 건을 예로 들면 택시가 삼거리 교차로 가운데 정차중이고 8분 간격의 사진 두 장으로 신고했는데 일부수용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시흥시 불수용 건은 영업용 화물차량의 인도 위 밤샘 주차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다른 직원이 받았는데 시흥시에서는 5대 불법 주ㆍ정차가 아니면 시민이 신고한 건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단속 직원의 현장 단속만 수용한다는 말을 하는데 다른 시ㆍ군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에 대한 조언도 부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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