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공장을 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문 횟수는 잘해야 월 1회 정도 (신경을 못씀) 대신에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가끔 모니터링 하는데 어느날 부터 저희 회사 앞 마당에 상시로 주차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래의 스타렉스는 상시 주차 중 이었음.)
공장 앞에 저희 회사 명판이 붙어 있어 검색만 하면 연락처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전화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었으나, 사후 제가 cctv로 확인하여 아래의 사진과 같이 스타렉스 차량에 회사 정보가 있어 제가 인터넷에서 업체 번호를 확인하여 주차한 업체 직원들에게 주차 주의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직원과 문자 내역 (아래사진 1월 달)
위 사진 마지막 문자 내역과 같이 해당 업체의 전무님과 통화하여 직접 만나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큰 차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 사진 네모칸 제외 구역에 주차해달라고 하고 이 사건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으나....
창고에 자재 입고하러 들렀더니 이 상태네요;;; 전부 저희 회사 차량 아니고요, 공장 앞 야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을 보내면서 지난주 금요일 (4월14일) 전무님에게 위에 사진을 보내고, 통화를 걸었는데 거절을 하더군요.
그래도 전무님이니까 바쁘니까 시간이 되실떄 전화달라고 문자로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열받네요....
금주 까지 연락 기다리고 연락이 없을 시 직접 대응 하고 싶은데, 법 잘알 형님 누님들 이런 상황에 신고나 불법 주차로 견인 가능한가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님은 아주 많이 불편하고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겠으나
상대 입장은 님이 일을 하지 못한 날을 계산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주면 됩니다.
님의 건물 임대료가 30만원이라고 치면 하루 일 못하게 하면
만원만 주면 되는 거죠.
물론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도 있습니다.
그건 민사를 통해서 해결 하셔야 하는데 그 손해를 님께서 다 입증
하셔야 합니다.
야적등의 문제 역시 그 물건들이 님이 아예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쌓여 있으면
민사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비켜서 작업이 가능하면
그 추가된 작업비만 물어 주면 됩니다.
법이 엿같죠?^^
그래서 남의 땅에 나무 심어 놓고 철거비로 돈 요구하는 쓰레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튼무튼 상대가 그런 사실을 알고 개기는 거면 좀 힘들어 지구요.
님은 임차를 하신 거니까 임대인에게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고의성이 없는 한 민사로 해결 하셔야 하고
고의성의 경우 우리의 상식이 아닌 경찰이나 검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그 직종이 하는 일이 주로
지능지수 80~90정도의 범죄자를 상대 하는 일이라서
몰랐다고 박박우기면 그걸 또 인정을 해줍니다.^^
'아 얘가 멍청해서 몰랐구나'라고 인정을 해줘요.
여튼무튼 땅주인에게 이야기 해보세요. 임대를 양쪽에 준거냐고 따지시는게
빠를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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