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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4.17 (월) 01:1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51307
지금 신축아파트 입주기간이라 주간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이사짐 트럭이 거의 항상 있습니다.
이런 입주기간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면제, 유예되나요? 입주기간인만큼 신고할생각은 없는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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