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욜 주차장에서 사뿐히 긁어주셨는데요...
범위는 한5~7센치정도?? 근데 살짝 패였네요 ㅜㅜ
새차 나온지 이제 5개월인데...자꾸 눈에 가는데...
보험처리로 수리를 요구했는데....무보험이라 수리비를 입금해주겠다시구요..
문제는 블박에 녹화가 되어있을줄 알고 사진도 안찍었는데...
녹화가 안되어있네요
이경우 나중에 말바꾸면 제가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는데... 모르쇠로 나올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 요즘은 공업사에 보험처리 말고 현금결제를 해도 사고이력이 남는다는데 맞는건가요??
입금은 선입금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