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후 딸아이 키우면서 보내고 있는 돌싱 입니다.
오늘 국민연금 공단에서 우편을 받았는데 65세 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혼인 기간중에 동거한 만큼 연금에 50%를 줘야 한다고 우편물 기재가 되어 있어 연금 공단에 문의 결과 줘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년 재판 이혼 진행 중에 내 변호사는
국민연금 관련 해서 이야기도 없었고 오늘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그냥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 왜 국민연금 말도 없었고 준비도 안하고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냐
변호사님을 믿고 했는데.. 재산 분할도 특유 재산을 막지
못해 2억3천만을 주고 했는데 어떡해 된 상황이냐 문의 하니 연금 법으로 무조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혼 조정 준비 1년을 하면서 왜 이야기를 안했냐고 하니 계속 본인은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연금 공단에 계신 분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 했는데
의뢰자에게 공지나 말을 안하것이 의심스럽다고 하네요
변호사 비용도 계약서 없이 카드로 500만원을 지급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 하면 어이 없네요
변호사 관련 건의 사항이나 불만족 관련 센터 같은
곳은 없나요
어디에 문의 상담 받을 수 있을 까요
만약 40대 정도라면 억울할만도 하겠어요 ㅜ
그건 줘야된데요. ㅜ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