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남에요 싱글대디라고 부르죠
아이키우다보니 어느덧 옹알이아기가 아이가되었네요
경제적어려움에 큰맘먹고
서울 변호사 상담을 몇군데 가서 할부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나옵니다.
그간못받은건 안된다네요 너무믿진마세요.
판결은 판사님이하시니깐요.
15만원 그다음해 25
그다음해 50
수년이 지나 갑니다. 요근래 카톡이 와있네요. 띵똥?뭐지?
안내문 성공보수 ?
55만원 입금안내드립니다? 엥?
그럼 애양육비 불규칙한데 거기다가 법무법인 사무실이 돈이없는건아닐텐데 안받기로 구두로 이야기하곤 증거있어요?식이시면
정말 돌꺼같아요 .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혼은 아픈일이고 하이에냐같은 법무법인은
때론 조력자이나 일부는 역시 돈이 먼저인가봅니다.
양육비 50에 세금 딱 부쳐서 55만원을 입금하랍니다.
보이스피싱인줄알았어요. 정말 이해도안되고..
이런경우 저는 어쩐답니까?
강남의 ㅇㅇ법무법인 대표님 이글보시면 좀 도와주셨으면합니다.
사실전후회합니다. 항상 미안해서 덜사주고 덜먹이고 그럴수없는 싱글대디라서 .. 강남시땡엥 법무법인대표님께
취지는 그만큼 양육비만큼인 성공보수는
아이한달양육비에서 그만큼빠지는금액을
달라하시니 ..
살아간 제 잘못인가해서 의문입니다.
변호사비는 완납했구요.
이제껏 말없이 있다가 다시 달라시는데
이건어떻게 응당댓가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마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전화 왔갰지요? 입금하지 말고 사무장한테 한소리 하십시요.변호사랑 이야기 됐다고요. 헛소리하면 성공보수약정서 있으면 들고오라고요. 님이 작성 안했으면 없을겁니다. 그럼 끝난겁니다.
입증은 변호사측 책임이니까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만 하는 사실이고요.
변호사란분이 구두계약도 계약임을 왜...
현제 법원이행명령문 까지 받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서 감치소송 걸고 감치판결 기다리고 있거든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헌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힘이 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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