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번에 뱜이 횡단보도에 주차해논거 신고했는데... 계도조치만 된다는데...
그때 어플이 없어서 사진만 찍고 그걸 어플 설치하고 신고했는데...
경찰 답변이 신고가 안되니 계도만 한다네요?
위변조를 방지하기위해 해당 어플로 촬영을 해야하고 몇분 간격인가 텀을 주고 사진도 찍어야 한다는데...
그럼 영상같은건 저장해봐야 신고도 안되는건가요?
앞번에 뱜이 횡단보도에 주차해논거 신고했는데... 계도조치만 된다는데...
그때 어플이 없어서 사진만 찍고 그걸 어플 설치하고 신고했는데...
경찰 답변이 신고가 안되니 계도만 한다네요?
위변조를 방지하기위해 해당 어플로 촬영을 해야하고 몇분 간격인가 텀을 주고 사진도 찍어야 한다는데...
그럼 영상같은건 저장해봐야 신고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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