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215132844553?rcmd=rn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물질적 증거는 증거가 되지않고 진술이 증거가 되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대한민국 남자는 언제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그게 아빠, 횽,나,동생, 삼촌, 큰,작은아빠 모두가...깜방이 모자라서 어찔까..지으면 되니..건설 경기가 좋아지겠군..
걍 다 같이 남자분들 자수하러 갑시다..ㅋㅋ ㅜㅜ
큰사고 한번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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