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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이 끝나고 이혼 확정 되어 종결 되면 이혼이 성사 된것 가요?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문서 작성 하고 이혼 도장 찍어야 완전히 남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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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가지고 구청가서 이혼신고 해야
끝납니다.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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