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출근길에 편도2차선 도로였는데 서행중에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차주분 보험사에서 100프로 과실 인정한 상태구요
엄마 차는 엄마가 아는 공업사가있는데 사고나고 정신없어서
상대보험사에서 넣자고 한 공업사로가서 수리비 95만원나왔네요
엄마차는 뉴 프라이드입니다.
현재 2주째입원중이구요 병원에선 목 어깨 허리 쪽 인대가
늘어났다고합니다.
상대 보험사측에선 합의금 75만원을 처음에 부른상태입니다.
교통사고가 첨이라 잘몰라서 물어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정도상황에 저정도합의금이면 적당한겁니까?
이런상황에서
금액은 어떻게 적당하다 부족하다 회원님들이 판단하겠습니까
보험사 직원에게 기준을 물어 보시고 어떻게 나온 산정금액인지 확인하세요.
부당하면 더 달라고 하시면 되고...보험사 직원이 더이상 안된다고 규정상 그렇게 나갈수 없다고 하는것은
자기들 기준에서 막 뱉는거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모든 보험사는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부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구요.
참고로 저는 12년 7월에 무과실 사고가 있었는데...좀 다쳤습니다.
아직 합의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껍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5033
그게 답입니다.
몸이 먼저 입니다.
그것두 뒷좌석에서 휴우증이 있어도
발바닥 전체저림등등..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보험사들이 쓰는 뻔한 수법이 나옵니다
그수법에 넘어가시면안되요!!
어머님께서 받으시는 기본급이 2주에 75만원이 넘는다면
그것으로 계산하는게 기본입니다.
만약 그것보다 적다면 2주 75만원의 기준은 가정주부의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나온것같습니다.
만일 현 상태에서 합의금을 수령하시면 그 후의 일은 님께서 모든 것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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