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하고 있는 상가가 건물주가 2년마다 항상 계약서를 새로 쓰는데요...
동일 조건인데도..꼭 계약서는 새로 쓰는데...
그럼 2년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찢어서 파기하고 새로 쓸경우
새로쓴 계약서를 가지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 8년전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건물주가 찢어버리고...
2년마다 새로쓴 계약서를 보관하고있거든요....
제가 임대하고 있는 상가가 건물주가 2년마다 항상 계약서를 새로 쓰는데요...
동일 조건인데도..꼭 계약서는 새로 쓰는데...
그럼 2년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찢어서 파기하고 새로 쓸경우
새로쓴 계약서를 가지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 8년전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건물주가 찢어버리고...
2년마다 새로쓴 계약서를 보관하고있거든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임대차 보호법으로 확정일자 1회 받았으면 됩니다.
건축임대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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