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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4.21 00:23 답글 신고
    에고 어머님께서 많이 다치신거같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아기는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합의하세요. 상황보니 보험사에서 바로 합의 얘기는 없을겁니다.
  • 레벨 원사 1 흰쥐탱이 14.04.21 01:41 답글 신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래요
    경험상 빨리 합의 하려고 하지마시고 치료 받을만큼 받고나서 차차 하시면됩니다 어머니 합의보실때 비슷하게 하세요
  • 레벨 하사 1 너구리맨 14.04.21 02:48 답글 신고
    아 무척마음이아프시겠군요 ..빠른쾌유를빕니다 .. 대물과달리 인사사고는 과실여부와상관없이 치료는 100프로이니 아기도 입원시키세요 혹시모릅니다 .. 추후후유증이남을지모르니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어머님이 마니다치신듯한데 .. 완쾌하실때까지 입원시키세요 길게보면 반년이상이라봅니다 교통사고환자는 병원측에서 빨리퇴원을 권하는데요 대학병원에서 2차종합병원 그리고 동네의원급으로 입원하심됩니다 .. 절대로 섣불리 합의하지마세요 합의금보다 사람몸이우선입니다 합의금은 그다음이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 레벨 하사 1 너구리맨 14.04.21 02:52 답글 신고
    2년동안은 보험회사에서 인사사고에 대해책임을져야합니다 .. 퇴원후에도 통원치료를병행하면서 휴유증이 없는지 .. 확인하시고요 언세가좀있을실거라 다치면 젊은사람과틀리니 ..조급함은 일은망칠수있으니 신중히 해결보세요
  • 레벨 대위 3 멜세디즈 14.04.21 07:24 답글 신고
    무단 횡단하신거 같은데...피해자도 과실 잡힙니다..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4.04.21 08:17 답글 신고
    아이는 아마도 몇일은 경기하고 할겁니다 ㅡ,.ㅡ
    합의는 뭐 3년인가 기간이 있으니 몇달 지켜보시면서 합의 하세요~~
    빠른쾌유를 빕니다~~
  • 레벨 대위 3 마루군 14.04.21 13:25 답글 신고
    무단횡단 과실이.. 30% 였던것 같아요 합의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치료 끝나고 보겠다고 하세요 아이도 밤새 놀래고 깨면 병원에 입원 시키세요.. 안정이 우선이니..
  • 레벨 하사 1 너구리맨 14.04.21 17:13 답글 신고
    여기서 과실이라는건 합의금에 들어가고요 ..차대차가 아니니 .. 치료위주로 생각하세요 대인치료는 100프로입니다 몸이우선입니다
  • 레벨 소령 2 베엔츠 14.04.21 19:29 답글 신고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 레벨 병장 deny7 14.04.22 00:25 답글 신고
    댓들달아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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