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에 입주해서 살고있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집안 모든 샤시 유리에 사진 같은 긁힘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자접수처에 하자 접수했는데 처음에는 청소 과정에서 생겼을 수 있는 거라 교체를 못 해준다 했고 제가 납득을 못 해서 교체 요청을 계속 하니 원인 불명이라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주청소 전에도 긁힘이 있었던 걸 사진으로 찍어둔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니 이제는 이런 긁힘은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햇빛의 정도에 따라 잘 보일 때도 있고 잘 안 보일 때도 있는 건 하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냥 딱 봤을 때 찌익 긁힌 것만 하자랍니다. 새 유리에 긁힘이있으면 긁힘이 심하건 덜 심하건당연히 하자 아닌가요??
시공사 cs팀 직원은 이런 긁힘은 업체에서 하자로 인정을 안 해줘서 교체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교체를 거부한다네요.
참고로 돌빵 있는 유리도 있네요
A종 마크, B종 마크만 덜 찍혀도 교체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긁힘이 하자가 아니라는 이야길 들으니 당혹스럽습니다. 원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이런 유리 긁힘은 하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보기가 싫어서요 ㅜㅜ
아파트 단지 내 사진 보면 여기 살거나 같은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밖에 없어서 일반 촬영 사진을 기스 부분만 확대했네요. 단지 내랑 아파트 외형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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