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저는 40대중반 홀로 3남매를 양육중인 아빠입니다.
전처의 동성간 외도와 경제적인 과소비로 인해 3년전
2019년 11월 재판상 이혼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양육비는 아이 한명당 20만원 최저로 책정되어
이혼후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가 첫회부터 지급되지 않고
3개월 미지급이 되면서 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문의 및
신청을 하여 이행명령을 시작으로 2년여 만에 법원에
감치명령 신청을 해서 6개월만에 잡힌 감치명령 심문기일이
잡혔는습니다.
헌데 사회복지관 팀장이 양육비미지급자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써주는게 말이나 될까요?
저는 이혼후 홀로 3남매를 양육중이고 전처는 한번도
아이들과 면접교섭 조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혼후 초반
아이들과 연락을 하곤 현재는 2년이상 아이들과 전화도 문자도
하지않는 비정한 엄마입니다.
그런 여자가 그간 양육비 지급해 달라는 저의 연락도 읽씹으로
일관하며 외도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카톡 프로필 메세지로는 행복하다 할땐 언제고
현재는 정신과치료및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중이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긴급생계비를 신청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허나 사회복지관에서 어려운 사람들꺼 도움을 주는건
좋습니다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으며 아이들과 면교 조차
이행하지도 않은 비양육자한테 도움이 되는 탄원서라뇨!!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저는 법원에 감치신청을 했고
오늘이 심문기일인데 어제 날자로 사회복지관 팀장이
비양육자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네요.
정말 너무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