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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교차로 진입전 1차로 좌회전차선(직진금지구간은 아님) 2차로 직우 차선
전방은 차선이 좁아지는 상황
교차로 진입전 같이출발하여
서로 양보없이 달리다가
교차로내에서 접촉사고발생시 누구 과실이 더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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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구간이 아니더라도 맞은편 차선이 하나 인경우에는 당연히 파란차만 갈수 있는 겁니다...
빨간차는 대항차선(이 경우에는 건너편이 차선 2개) 있는 경우에만 건너갈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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