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후 큰 변화가 없었던 자동차제도가 50년 만에 자동차 검사 간소화, 번호판 봉인제 폐지 등으로 대폭 손질된다.
먼저 불필요하게 시행됐던 규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한다.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검사항목은 축소, 검사장소는 확대한다. 고속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자동검사장비를 설치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부착했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한다. 이에 봉인훼손으로 인한 과태료와 번호판 교체 등으로 들었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하이드리브차, 전기차 등 그린카 운행이 확대되도록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런데 봉인 해제하면 번호판 막 바꾸고 그러지는 않을까요??범죄에 악용될지도??
@_@
@_@
12월에 정기검사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넘버 플레이트 가드라고 여러 제품 나오는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