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제품이다라고 설명한뒤 주고
사용자가 사용하다 화재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없을꺼 같은데
물리내라 아무말 던지고 낚이면 부담 덜라하는거같은데
골치아프네요
법적책임이 있을까용?
인화성 제품이다라고 설명한뒤 주고
사용자가 사용하다 화재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없을꺼 같은데
물리내라 아무말 던지고 낚이면 부담 덜라하는거같은데
골치아프네요
법적책임이 있을까용?
불이지나가도 잘안붙는데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헤어스프레이도 인화성 물질인데요.
겉면에 화기주의관련 글귀가 없다면 제조사 책임이겠죠.
사용하다 잘못하면 사용자 잘못이구요.
판매자에겐 책임묻기 힘들죠.
드럼용기에는 불표시 다되어있고
Msds에는 인화점40도라고 표기되있습니다
이래햇는데 정작 불낫다고 오라니
물리내라말고 더있겟습니까,,,
도의적으로 수량 금액을 빼준다믄 몰라도
보상해라하믄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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