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가 새엄마 (30년 넘게 같이 삼)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안된다 하네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외동딸이라서요
집가 부동산 그리고 현금도 5억정도 새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석면 피해자로 되서 5개월만에 돌아가셨어요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지원 받았고요
문제는 1순위 아버님 2순위 외할머니 더군요 그리고 마누라는 상속권한이 없고요 외손들도 없고요
이모들이 밀고 오는군요 이모들이 권한을 위임 받고 내려올듯하네요
마누라가 그렇게 부양하고 잘하고 했는데 아무 상속권도 없는게요 정말 속상해 하는군요
반대로(?) 우리 아빠가 재혼을 해서 내게 새엄마가 생겼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면 새엄마도 분명 법이 정한 상속분이 있을텐데..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생전에 입양절차를 받아야 상속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ㅎ
그전에는 새엄마와 서자는 같은 호적에 올라가 모자관계로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못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 새엄마와 서자는 법률상 아무 관계없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역시 친엄마는 제가 4살때 돌아가셨고
새엄마가 계시고 배다른 동생이 2명 있고.
새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이 엄청많은데
그거 저는 하나도 못받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상속은 중요한문제여서,법은 단순하게 못박아놓은것 같더라구요~
어떤예로 이혼조정기간에 남자가 사망하여 법적부인이 상속받는경우도있고요,,재혼한지 남편이죽고 새엄마에게 상속되어 그어미의 친자식이 득보는경우도 있고요...
재산이 좀 있다면 유산상속은 미리 정해두는것도 좋을듯하네요~
외동이라 그나마 저상태지 새엄마 자녀라도 있었으면 아무이유없이 재산 다줘야합니다.
그래서 다들 살아생전에 명의바꾸고 증여해줘서 사후에 저런문제를 차단합니다.
주변에 저런경우 서너건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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