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집에
2020년 4월 28일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 했구요
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문자가왔습니다.
문자내용은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한 상태이고 안심전세대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깨끗한거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융자없고 가압류없음)
어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갑구 사항에 제가 이사온 이후인
2020년 7월 27일 삼성카드 가압류 약2735만원
2020년 10월 22일 국민카드 가압류 약 2858만원
2021년 9월10일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세입자이름)
을구 사항에
2020년 6월11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일자 2019년 9월 2일 주민등록일자 2019년 10월 30일
점유개시일자 2019년 10월 30일
확정일자 2019년 9월 2일
임차권자- 전세입자 이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집주인은 사업이 잘 안되서 신용불량이 되어있고 체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입자하고는 문제가 있어서 법정싸움중이라고 했구요
저한테는 피해가 없을꺼라고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계약할당시 부동산은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우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우선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20년 6월10일인데
제가 20년5월29일 입주인데도 그런가요?
제가 이사하고 전입신고 마친뒤에 했는데.. 저보다 우선 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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