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입니다 오늘 제 앞에 작업 하던 기사가 작업이 다끝났는데도 차를 너무 늦게 빼길래 혼자말로 아니 ㅆㅂ 끝났으면 빨리 차를 빼줘야 작업을 할거아냐 아~~~ 이러고 혼자자말한걸 들었는지 제 차앞으로 오더니 뭐라했냐고 이러면서 먼저 저를 밀쳐서 저도 밀치고 하면서 서로 손으로 가슴쪽 밀치고 한게 전부인데 제가 폭행을해서
입 안쪽이 다 터졌다고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 폭행은 하지도 않았는데 폭행으로신고를하냐고 미친놈이라고 문제가 커지면 지켜본사람이 증인서주겠다고 하는데
저랑 말다툼했던 직원은 진단서 발급 받으러 간거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제가 글 재주가 없어서 최대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애초에 시비를 걸었네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물을 뿌리거나 음료를 투척하는 행위
상대를 겁주기 위해 주변 물건들을 들고 휘두르는 행위
상대를 밀치는 행위
먹던 음식을 던지는 행위
담배연기를 흡입하게 하는 행위
상대에게 흙을 뿌리는 행위
큰 소리로 상대의 귀에 대고 고함을 치는 행위
상대방이 앉던 의자를 빼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2.cctv는 있는데 약간 사각지대라.
3.네
하지만 하지도않은 폭행을 했다고 신고를 해서 좀황당해서요
그래야 인실좆을~~~
어차피 상대가 폭행으로 진단서 끊는다면 맞진단서로 맞서야죠`
같이 밀쳤으니 누가먼저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맞고소로 가야합니다.
2. 증인들 여러명 진술서 작성 부탁 해서 받아 놓으세요(상대방의 얼굴 가격한적 없다 몸을 밀치는 단순방어 형태였다는 식으로요). 증인 증거 없이 상대방 진술으로 조서 작성하면 글작성자분이 불리합니다.
3. 차량 블박영상 있으시면 첨부해서 경찰 진술시 제출하세요.
4. 쌍방폭행은 서로 원만한 합의 하시고 끝내시는게 좋아요.
상대방이 진단서 발급 받으러간건지는 확실치가않아서요 나중에라도 진단서 발급 받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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