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희사장님하고 윗층 주인집하고 대판 싸웠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게가 대략 2년 반전에 이곳에 이사를 하면서 사무실뒷편 가건물을 쓰기로 했거든요.(계약기간 5년)
(건물이 있고 뒷문으로 통하는 곳에 5평쯤되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이 가건물입니다.)
지금 가건물은 저희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계약당시 가건물이 불법인지 허가받은 건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주인집에서 불법가건물이라고 알려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구청에서 항공기로 단속촬영됐다고 우편이 하나 왔더라고요. 철거하라고.
여기서 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주인집은 철거는 해줄테니 나무로 기둥만들고 슬레이트얹어서 사용하라고 그럼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설치비는 저희가 부담이고요.
저희는 나무로 기둥만들고 슬레이트 얹고 벽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쳐놓으면 창고에 있는 부품 도둑맞으면 누가 책임지냐고
차라리 월세를 깍아달라고 근처에 창고를 얻겠다는 생각인데...
누구말이 옳은 건가요?
(어제 가게앞에서 사장님하고 말싸움이 붙었는데요.
저희 사장님은 올해 환갑이시고 남자분이세요. 주인집은 사장님보다 서너살 많은 거 같고 여자거든요.
승질 드러운 -_-
말싸움중에 주인집이 오토바이를 걷어 차서 사장님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큰싸움이 날뻔한 걸 제가 말렸거든요.
사무실에서 보고 있자니... 어른이지만 진짜 한대 까고 싶더라고요. -_-)
구두로만 했다면 GG 치세용..ㅠ0ㅠ
*합법적이지 않은것에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했다면 그거슨 나쁜놈*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으심이 조을듯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게차로 움직일수 있는건 가건물 아니라고..알고있는데....
하기에...신고나 뭐 그런거 없이 놔두고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