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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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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ths218 02/05 12:08 답글 신고
    전 이여자랑 까고 싶어요 ㅋㅋㅋ
  • 레벨 상사 2 직원이자사장 02/05 12:09 답글 신고
    가건물에 임대료를 지불하셨다면 그 영수증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수있습니다.

    구두로만 했다면 GG 치세용..ㅠ0ㅠ

    *합법적이지 않은것에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했다면 그거슨 나쁜놈*
  • 레벨 중령 1 테크노윙 02/05 12:36 답글 신고
    여기에 답 나왔네요~
  • 레벨 하사 1 하나뿐인그녀 02/05 12:27 답글 신고
    ㅋㅋ
  • 레벨 상병 뿌힛 02/05 12:38 답글 신고
    가건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르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으심이 조을듯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게차로 움직일수 있는건 가건물 아니라고..알고있는데....

    하기에...신고나 뭐 그런거 없이 놔두고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용...
  • 레벨 상병 잠자지마 02/05 12:40 답글 신고
    계약서만있음...
  • 레벨 대위 1 옵티머스카니발 02/05 12:57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중장 드림스나이퍼 02/05 15:41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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