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차선은 직진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좌회전전용차선입니다. 좌회전자체가 비보호든 아니든 그차선에서 직진은 할수없습니다
아무리 비보호차선에 서있는 운전자라도 반대편 좌회전차선에 서있는차를 좌회전하지않고 직진할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하면서 운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다면 물론 비보호차량이 책임이 크겠지만 그이전에 사거리에서 차량의 원할한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직진차량의 이차선대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생기는 비보호사거리는 비보호차량이 직진차량만큼 많은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직진차량도 차선위반을 지양해야겠습니다
당연히 직진차선이 없으니 직진하면 안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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