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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키아크나인 24.10.20 10:48 답글 신고
    이게 증여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제꺼에 동생 거주하는데 최근에 동생한테

    정상 매도 해버렸읍미다

    속편해요
  • 레벨 중장 증기징어 24.10.20 10:49 답글 신고
    부동산법이 하루가 멀도록 바뀌어대서 이건 전문가랑 상의해보시는게 나을겝니다.
    증여대상이 아닌데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아서..
  • 레벨 준장 물빛 24.10.20 10:55 답글 신고
    증여가 될 가능성이 많을거 같습니다
  • 레벨 대장 IMPPIPE 24.10.20 11:19 답글 신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일반적인 5억 미만이면 무상임대도 그닥 큰 문제는 없을거 같네요.(이건 케바케라 자세한건 검색해보시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셔야 할수도)

    대충 찾아보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실제 임대차 계약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어느정도 납득가능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경우 10억미만의 주택도 문제가 없던듯.

    부동산 가치와 여러조건에 따라 증여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입하는게 아니더라도 쌍방간 차용증을 작성후 매달 법정이자를 기록을 남겨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할수도 있긴 합니다.

    즉 무상으로 이득을 취하는게 아니라는 증거만 있으면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 레벨 상사 3 증권거래소 24.10.20 11:28 답글 신고
    응???

    가족집에 무상으로 사는데
    전입신고를 왜 함?

    그냥 그 집으로 인한 종부세 정도 내주고
    우편물 수령만 신청하면 되는데...

    꼭 전입이 필요하시면
    형 이름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만드셔서
    법정이자 넣고
    본인이...

    더 이상 쓰면 편법 같아서 줄입니다...
  • 레벨 중령 2 r2 24.10.20 12:30 답글 신고
    전입하고 무상거주 뭐 쓰는거있던데요
    실제로 제집에 이모가 무상으로 들어온적있는데
    무상거주확인서같은거 융자있는은행에서 요청해서해준기억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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