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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게되면 전입신고도 해야하는데 명의는 그대로기 때문에
나름 공짜전세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한 5년정도 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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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제꺼에 동생 거주하는데 최근에 동생한테
정상 매도 해버렸읍미다
속편해요
증여대상이 아닌데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아서..
대충 찾아보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실제 임대차 계약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어느정도 납득가능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경우 10억미만의 주택도 문제가 없던듯.
부동산 가치와 여러조건에 따라 증여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입하는게 아니더라도 쌍방간 차용증을 작성후 매달 법정이자를 기록을 남겨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할수도 있긴 합니다.
즉 무상으로 이득을 취하는게 아니라는 증거만 있으면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실제로 제집에 이모가 무상으로 들어온적있는데
무상거주확인서같은거 융자있는은행에서 요청해서해준기억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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