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간 주차 후 차량을 사용하려고 보니 운전석 앞, 뒤 문짝이 긁혀 있는게 확인 됬습니다..
횡으로만 긁힌게 아니고 종으로도 긁힌 흔적이 있어 주변 CCTV를 확인했는데 술 취한 사람이 하드케이스 가방을 메고 차에 기대서 한시간 가량을 자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니 휘청거리면 차량에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출동 온 경찰관님이 고의성이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안될 것 같다고 경찰서 민원 접수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고의가 없으면 멀쩡한 차를 긁어도 해결 할 방법이 없는걸까요,,,본인에 차라면 어떻게 처리를 받아야 할지 아시는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ㅠ
추가로 긁은 사람은 CCTV만 확보, 못잡은 상태, 신고도 안된 상태입니다...ㅠㅠㅠ
개인합의거나
민사거나
보상받을수있습니다
문콕방지까지 붙이셨는데...너무 화나시겠네요 ㄷ ㄷ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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