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령 13년 이상은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 必
승합차는 14년 초과 0.1% 불과…폐차·수출로 말소
올 3월 기준, 2005년~24년식 영업용 화물차 47만 대
이중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가 전체 23% 차지
국내에서 운행 중인 영업용 화물차 10대 중 2대는 차량 연식이 13년을 넘긴 ‘노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는 차령이 13년 이상일 경우 노후 차량으로 분류되어 반년 주기로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차령과 관계없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운행이 가능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화물차가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다.
상용차정보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 통계를 집중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총 46만 9,769대다. 이 가운데, 차량 연식이 오래돼 6개월 마다 도로교통공단의 정기검사를 통과해야만 운행 가능한 ‘차령 13년 이상 영업용 화물차’는 10만 9,631대(23%)에 달한다.
하지만 승합(버스)의 경우, 차령 14년 이상의 영업용은 1,077대로 전체의 0.1%에 불과해, 노후 화물차와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참고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감차 처분 또는 운행 자격 박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차령 13년 지난 영업용 화물차, 엄격 관리 대상
현재 국내에서 화물차는 산업 효율성과 경제성이 중시되며, 버스와 달리 법정 차령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검사 및 환경 규제로 운행이 간접적으로 제한된다.
화물차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차령 관리 기준이 달라진다. 자가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화물차는 차령 연한 제한 없이,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고 운행하면 된다.
반면 사업용으로 활용되는 화물차는 차령이 13년 이상될 경우 노후 차량으로 분류되어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6개월 주기로 안전성 검사를 포함한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배출가스 등 주요 안전 및 환경 관련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노후 화물차의 대수는 얼마나 될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동차등록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배출가스 규제기준 유로2에 해당하는 5등급 영업용 화물차는 현재 3만 1,361대로 확인됐으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3만 2,462대로 나타났다. 이 중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는 10만 9,631대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배출가스 규제기준 유로2에 해당하는 5등급 영업용 화물차는 현재 3만 1,361대로 확인됐다.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로 노후차 체계적 관리
화물차는 앞서 언급했듯 산업 효율성과 경제성이 우선되어, 법적 차령 연한은 없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검사와 환경 규제로 운행이 간접적으로 제한된다.
반면 버스는 사람을 수송하는 만큼 안전과 환경을 위해 차령 연한에 도달하면 말소 또는 수출 처리되어 더 이상 영업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
승합차의 기본 차령은 일반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친환경 버스 모두 9년으로 동일하다. 다만 연장 운행 가능 기간은 차종에 따라 다르다. 일반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는 5년, 전세버스는 2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는 7년이 추가로 허용되어, 각각 최대 14년, 11년, 16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엄격한 관리 제도가 작동하면서, 현재 차령 14년이 넘은 영업용 승합차는 830대로 전체 11만 3,601대 중 약 0.93% 수준에 그쳤다. 공공관리제를 통해 노후 차량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차령 초과한 운행은 불법”…실태 파악은 나몰라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용 승합차는 정해진 차령을 초과할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번호판도 감차된다. 보험 가입도 제한돼 사실상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장치를 회피하거나 몰래 운행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차령 초과 차량이 실제로 운행 중인지, 어느 정도가 적발됐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문의한 결과 해당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령 초과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국토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책임 주체가 분산된 구조 탓에 전국 단위 통계나 실태 파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차령 초과 차량에 대해선 등록 취소뿐 아니라 운수사업 면허 정지나 노선 감차 조치까지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어떤 차량이 실제로 처분됐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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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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