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발 건수 33만7천여대…1년새 18.7% 증가
이륜차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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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고 잡으라는 소린가 싶었다. ㅋㅋ
자기들도 언제 찍힌건지 알고 있는데 그냥 돌려보냈다고 느낀건 사진에 정보등록에 나와있는 날짜와 시간으로는 단속이 안된다고까지 친절하게 적어서 답변 달았더라구요. 그럴거면 예전 어플처럼 등록할때 날짜등록되게 인코딩이나 사진에 자동으로 일시정보 표시되게 등록을 하게 만들면 될텐데....그런 것도 없애고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놓고 신고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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