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청원기간
21-03-17 ~ 21-04-16
코로나19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유지가 막막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재난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재원만 고갈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식당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인은 카페는 임시휴업에 들어가면서 임대료만 지급하고있고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고기집은 약 80% 매출 감소로 직원 10명에서 지금은 두딸과 직원 한명으로 버티기에 들어가있는데 앞이 안보입니다.
고깃집 특성상 4명이하 모임금지는 장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동일한 이유가 회식문화의 한 부분이다보니 회식이 거의 6명 이상으로 모임이 많습니다만 4인으로 못을박아버리니 아예 모임 지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적어도 200만원 매출은 나왔는데 어느날은 하루종일 0원을 하고 가는 날이 부지기수이고 평일은 400만원에서 40만원에서 잘되는 날은 8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하나 건너 한고객을 받다보니 21개 테이블중 가용가능한 테이블은 7개 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각론하고...
제가 청원하는 이유중하나가 임대료인데 .
임대료의 정의가 뭔지 법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인원수 관계없이 가동하는 조건으로 월 임대료를 주기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방역법을 내세워 강제로 오후 9시까지 인원수 4명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차의 묵시적 조건에 위배되지않습니까?
기회의 비용도 날아가고 알맹이는 쏙뺀체 껍데기가격을 온전한 비용을 다내고 사는거랑 뭔차이가 있습니까?
임대인은 코로나 19에 무풍지대에 앉아서 독촉문자나 보내고 임차인들은 항상 시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내가 수박사러갔는데 마트에서 2만원짜리 수박에 껍질만 가져가라고 하면 누가 그 수박을 사가겠습니까?
특히 노래방 이자카야 치맥등 오후 8시부터 고객을 받는 2차집들은 거의 개점휴업이라고봐도 무방하지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정부가 알면서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임대인도 법적으로 국가재난시에는 같은 비율로 임대료를 못받게하고 은행 이자는 동결해주는 등 세제혜택도 주고 임대인이 죽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둣한 현 실정법에 반대합니다.
왜 임대인과 임차인을 차별허시는지요?
착한 임대인이라는 테두릴 만들지 말고 이참에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전세보증금은 개인사유재산의 영역에 들어가지않습니까?
왜 임대인만 개인재산 침해 운운하면서 무풍지대에 둡니까?
코로나 19시대.
부익부 빈익빈 너무나도 계층간의 소득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돈이 더 돈을 버는 세상을 만들어놨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 결국 집권 4년차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군요.
제발 국가재난시 임대료 조정을 법제화 시켜주세요.
현재 임대료 밀려서 전세보증금 다까먹고 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자영업자들 죽어가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게되고 사회문제화 될것이 명쾌하게 보이는데도 손놓고 있는 이유가 도데체 뭔지요?
아픈 가슴으로 정부에 촉구합니다.
임대료를 법제화해서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를 보호해주십시요.
-
태그 :
#임대료, #자영업자, #도산
자영업자들 돈 잘벌고 할때 임대료 더 주나요 지금 을과병이 훨 더 나은거 아닌가요 임대업자는 땅사고 건물짓고 바닥권리
올려주고 상권활성화 주변의 시세 올려주고 사람들을 모으는 기본적인 투자자도
어려운건 매 한가지 입니다.
공실로 있으면 은행이자 세금은 안 내는가요 다 같이 살아갈수 있도록 내 이익만
챙기려 하지 맙시다
자 한예로 대패삼겹 체임점만 20시간 돌려도 모든거 다 제한 월순익 3.천 벌어갈땐 그땐 지금은 임대사업자 또한
똑같은 처지에 곤경에 빠지건 매 한가지 입니다.
같은 세금 내는데 나라에서 영업금지 집합금지 시켰어요 같은 사업자인데 왜 자영업자만 피해를 봅니까??? 잘번만큼 월세 더내냐고 하셨는데 세입자가 20시간을 돌릴만큼 노력해서 상권을 살리면 어차피 건물가치상승되는거 서로 윈윈 아닙니까?
이 불경기 폐업이 속출하는 시기에도 건물가치는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땐 임대사업자도 같은 사업자니 세입자가 국가재난시임대료 조정해달라는 기간이나 금액만큼 임대사업자의 대출 및 세금도 같은 비율로 연장이나 보류해준다면 그것또한 서로 윈윈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