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살, 8살 두 아들을 두고 있는 회사생활을 하는 이혼남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 처가 아이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 전 처를 상대로 면접교섭권 미이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2020년 12월에 판결이 났으나 판사의 판결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여려분의 의견과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처의 유학을 위해서 가족 전체가 해외에 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2015년 저 혼자 귀국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2018년 하반기에 이혼 소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던 기간 (2016~2018) 에는 사전면접교섭 (매주 아이들 사진,
동영상, 생활일지 제공) 판결이 있었고, 이혼 소송 (2018년)에서는 매주 1회 영상통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사전면접교섭 기간 동안 단 5차례 정도 아이들 관련 자료를 받았고(이행률 5% 미만)
이혼 판결 후 몇 단갈은 영상통화가 잘 이루어 졌으나 1년전부터는 몇달에 한번정도 겨우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행률 40% 미만)
판사도 전 처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제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1,0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씩하여 약 5년동안 약 1억원에 정도의 금액을 한달도 빼먹지 않고 양육비로 지급해왔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면접교섭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하지 않고
제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을 더 보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한 정신적 고통과 양육비를 감안하면
1천만원도 안되는 위자료 금액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와 같이 여러분의 의견과 도움을 요청드리니,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렇게 오랜시간 면접교섭권을 미이행한 제 전 처에게 얼마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주시겠습니까 ?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청와대 국민청원에 면접교섭권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글을 올렸으니 방문하여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q2tSR
3)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미이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뜻을 같이 하고자 하니
james1650@gmail.com 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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