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러분께 조언을 듣고자 여쭤봅니다.
제가 차량을 중고로 매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다시 중고차 상사에 다니는 지인을 통하여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지인의 실장이 방문하여 차량 상태를 점검한 후 금액을 책정하여 매매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고차 매입시 지인을 통하여 매입을 하였는데,사고차량이라는 얘기만 듣고 전체적인 사고 내용은듣지를 못했고,
매매시 실장님이 오셔서 차량외관과 꼼꼼히 고무 패킹을 벗기시면서 몇곳의 사고가 있는 용접부위는 확인을 하셨습니다.
차량 인도후 차량후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을 받았는데, 차량 하부 뒤쪽 사고부위는 확인을 못했다고 인수한 금액에서40만원을 보존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의 상사에서 오신분이라서 이해는 안되지만 매매시 손실이 나면 보존해주겠다고 문자로 답변은 주었습니다.
어제 차량을 지인분께 인도를 했는데, 범퍼교환,백미러,시트수리,광택 해서 49만원이 지출되었고.
40만원을 보존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입금액에 30만원을 추가해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서 사무실 입금비랑 매입비는 본인이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수리비 49만원 중 40만원만 보존을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손실금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준다고 얘길했는데 본인이 확인한 위 금액 지급을 요구하니 이해가 되질 않고,
차량하자가 있어서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기때문에 위 내용을 수리해서 매도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의견들 들어보고 지급을 해주어야 한다면 지급하겠다고 얘길했고,
가장 객관적인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럴 때 제가 손해액을 보존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팔면 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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