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yworld.com/sysche/220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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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 논쟁이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판례 등에선 혐연권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헌욱 변호사는 “민법상으로도 자기 집에서 이웃으로 물이 새거나 악취가 넘어가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 혐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면 ‘소음 규제 기준’을 두듯 담배 냄새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7056.html
한 신문 기사내용중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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