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에 걸쳐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집 근처 공원과 길거리에서 슴만튀(여성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행위)를 6차례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씨(20·무직)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14일 밝혔다.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는 내려졌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명령은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1시 20분쯤 서A533; 성동구의 한 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문모씨(24·여)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6명의 20~30대 여성을 길거리 또는 여성의 집 현관문까지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새벽12시 26분쯤 성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홀로 집에 가던 임모씨(21·여)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진 범행은 임씨가 지난 10일 고소를 취소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쫓아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도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 당시 만19세의 어린 나이로 전과가 없는 점, 김씨 부모가 김씨를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성폭력범죄를 2차례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10점으로 중간 수준(7~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서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4점으로 낮음 수준(0~6점)을 나타내 재범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다"면서 "김씨 부모가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폭력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보여주고싶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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