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2층에 삽니다.
1층은 쪼그만 고기집이구요(10평도 안돼보임)
고깃집이 작다보니 여름엔 가게밖 인도에 파라솔용 테이블을 두고 장사를 하더라구요.
어제 퇴근 후 집에가서 덥고 환기도 시킬 겸 베란다창문을 여니
바로 밑에서 손님들 떠드는 소리가 넘 크게 들리더라구요.
직선거리 불과 10여미터임!
여자손님 웃음소리가 넘커서 짜증이 많이 났었죠.
인도폭이 넓은 것도 아니라 보행자들 지나다니기도 불편하겠더라구요.
유모차같은 거는 통과 못함!
인도밖은 편도 2차선도로!
손님 네명이 술과 고기 다 마시고 바로 차도에 주차해둔 차타고 서로 잘가라고
인사하고 가더군요.. 음주운전 이겠죠?
이런경우 가게주인잘못이 더 크겠죠?
인도에 테이블설치해서 장사한 거니깐..
인도에서 떠들면서 술마시고 고기궈먹은 년놈들도 잘못이겠지만..
사실 작년에도 저래서 신고를 했는데 한번은 무시하고 계속하길래 다시 신고하니
일주일영업정지 먹었었죠,
근데 어제부터 또 시작이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신고했음!
특히 치킨집.. 상가건물이면 모르겠지만
위에가 가정집인데 그렇게 장사하면 주인이 개념이 없는거지요.
작년에도 그렇지만 밤12시는 기본으로 넘어가죠.
,,,음 뭐 그뒤는 ㅎㅎ
이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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