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하고 5년넘게 사용중입니다....나가려는데 권리금은 포기하고 주인께 보증금만 받고 나가려는데요....
주인한테 통보하고나서 3개월뒤에는 보증금받고 그냥 나가면 되는가죠??
만약주인이 돈이없고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돌려준다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하고 5년넘게 사용중입니다....나가려는데 권리금은 포기하고 주인께 보증금만 받고 나가려는데요....
주인한테 통보하고나서 3개월뒤에는 보증금받고 그냥 나가면 되는가죠??
만약주인이 돈이없고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돌려준다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주인이 돈이없다자꾸 그러는데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지나면 원래 보증금 받을수있는거죠???
계약 기간이 있을텐데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종료까지 꼬박 꼬박 월 임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
보증금은 꼭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줘야 받는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 등으로 딴지를 걸 수 있다고 봅니다..
안주면 임대인의 아파트나 상가에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하세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안주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자꾸 돈없다는소릴 계속해서 새임차인을 못구하면 안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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