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얘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잘알고 있는 아주머니의 일입니다. 이런 경우 해결되셨던분 계시면 조언좀 구하고자 여쭤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수급비 모아서 밀린 월세를 내기위해 계좌이체를 하려 하였지만, 아주머니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여, 아는 지인에게 이체를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2019년 법무사에 개인적인 민사사건을 의뢰하려 하였지만 수임료가 부담이 되어 의뢰를 하지 못하고 당시에 계좌만 문자에 저장되어 있던걸 잘못 이체를 하여 그 법무사 계좌로 2020년 11월 19일 90만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잘못 이체된걸 바로 인지하고, 법무사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얘기를 하였고, 번거롭지만 이체 부탁한다고 하니, 지금 서울에 있어 확인 후 이체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입금이 많이 되는데 일일히 지금 확인하기 힘들다" 고 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당장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쫓겨나게 생겨 인천 석바위에 위치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갔습니다. 서울에 있다는 법무사는 사무실에 있었고, 돈은 법으로 소송걸어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한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할수 없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오자 그 법무사는 경찰관과 아주머니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기전에 나가라고 하여 경찰관과 아주머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게 되었고, 경찰관은 고의로 돈을 주지 않는다는걸 인지하고, 이체내역과 통화내역을 가지고 가서 횡령으로 사건접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법무사는 이 아주머니 전화를 차단하고, 돈은 내년에 준다고 합니다. 아니면 소송걸어서 받아가라고 하고 있으며, 본인이 입금하라고 계좌 알려준것도 아니고,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소연 할곳이 없어 인천법무사협회에 이 사건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더니, 협회는 사건의뢰에 대해서만 도와줄수 있지 개인적으로 잘못 이체된 껀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한다고 합니다. 법무사협회의 윤리위원도 있을것이고, 법무사의 윤리 또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고 관리 감독 하는곳이 협회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기초수급자로 소송은 꿈도 못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관은 법무사에게 돈을 돌려줄껀지 물어보니, 법무사는 법으로 받으라고했으며, 경찰관은 입금을 거절하면 횡령죄 성립이 된다고 했고, 법무사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조서 꾸미고 횡령죄 접수가 되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횡령죄로 처벌을 할수 있는지요? 단호하게 처벌 하고 싶습니다.
이상 아주머니의 현재 상황입니다. 조언 주실분 조언 주시면 아주아주 많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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