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고소하여서 사기로 형사재판 중인데요
배상명령 신청을 내려고 했더니 ㅠㅠ
첨부서류 입금증 같은것을 첨부하라는대.. 입금증등 증거는
원본으로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모두 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꼭 첨부를 하라는대.. 모.. 이런 경우가 있는지... 증거 다 내고 재판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를 첨부를 하라는건지.. ㅠㅠ 아시는 회원님 계신가요??
첨부서류 안내도 되는건가요??
현재 제가 고소하여서 사기로 형사재판 중인데요
배상명령 신청을 내려고 했더니 ㅠㅠ
첨부서류 입금증 같은것을 첨부하라는대.. 입금증등 증거는
원본으로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모두 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꼭 첨부를 하라는대.. 모.. 이런 경우가 있는지... 증거 다 내고 재판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를 첨부를 하라는건지.. ㅠㅠ 아시는 회원님 계신가요??
첨부서류 안내도 되는건가요??
이미 입금증 등 증빙자료들을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모두 제출하셨다면, 위 자료는 수사기록과 함께 이미 담당 재판부에 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서에 '입금증 등 증거물 일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과 관련된 조언은 전문가에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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