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우리 보배 형님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신고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마다 주차를 해두는 학원 셔틀버스가 있는데
이곳이 스쿨존이고 편도 2차선에 한차선을 다 먹고 있습니다(셔틀 4대)
그래서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퇴근시간에 이러니 완전 짜증...
스쿨존이라 신고를 했는데
여긴 주민신고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하네요
스쿨존에도 주정차를 해도 무조건 신고가 되는것이 아니고
스쿨존중에서도 학교 정후문 반경100미터 스쿨존에서만 주민신고로 과태료가 나가고 그외는 주민신고가 안먹히고 CCTV나 단속요원으로만 과태료가 먹힌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오씨...
아마 그걸 알고 그렇게 그냥 매일같이 주차를 해놨나봅니다.
제기랄 망해버려라
의왕 내손순환삼거리에 두산위브 상가에 있는 어린이전용 수영장 원장새끼야
애들 가르치면서
그딴식으로 셔틀 운영하지 말아라
위에 보시면 주정차 금지 판때기도 있고 또한 행단보도 앞뒤로 5M인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구요 또한 황색 실선입니다
그점을 부각해 다시 신고 하시면 될껍니다
안돼면 왜 안돼는지 그러면 법규가 왜 있냐고 따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속반이 가서 단속 할껍니다 같은시간 같은 곳에 있다면 불법주차 단속 요청 하시면 될껍니다
안돼면 될때까지 민원 넣으시면 단속할껍니다
정안돼면 구청 정안돼면 국민신문고로 상급 기관에 신고 하시면 될껍니다
다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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