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교통사고시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상대가 100% 잘못했지만
보험사에서는 8:2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단 바퀴가 굴러가면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라는 게 보험사의 변명임!
하지만 이게 보험사의 꼼수라네요.
오늘 kbs뉴스를 보니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떠넘기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임!
어차피 보험사끼리는 주고 받는거기 때문에 상대보험사에 과실을 줘도
정 반대인 다른 사고시에 받으면 되는거고..
만약 100%피해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8:2로 정하면
재판을 하던가 보험불만신고하는 기관 ( 어딘지 까먹었네)에 접수하시라는..
피해가 적은 사고는 귀챦아서 그렇게까진 안하겠지만요..
대인접수도 안해줬고요...치료도 안해줬습니다..
6~7년전 사고입니다.
보통 9:1또는 8:2나오는 사고의 경우 제판까지 가면 100%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달리던 옆차가 내차 조수석 문짝을 받아도 내과실 10% 말도 되지 않는 법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 손해를 줄일려는 보험사의 횡포~!!!
상대차 뒷모서리 스친건지 피한건지모르는사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