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판스프링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글올리신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전 저는 골목파출소앞 소화전에앞에 떡하니 주차하시는 분을 보고 어 소화전에 주차하시면 안될껀데 하면서 생활 불편신고앱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되면 담부터는 소화전 앞에 주차는 하지 안으시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런 답변이 와 있었습니다. 이게 머가 문제였다는 건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신고를 제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소화전의경우 안전신문고로 통합이되는건 알겠는데 올해 말까지는 유효한거 같은데요
답변 해주시면 성실이 따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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