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송파에 있는 아파트라고 나오는 집이 있는데요.
여기가 제가 얼마전에 계약했다가 파기했던 집이거든요.
(정확히는 방송에 나온 3세대 중 한집입니다.)
왜냐하면 복층이라고 나와있는 곳이 불법증축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을 표현한게 말이 안됩니다.(계약서에는 아래층 면적만 나와요)
구청서 떼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집도 내놓은지 꽤 된걸로 압니다.
작가님이 대충 알아보신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방송에 낸건지 궁금하네요.
지상파인데 이래도 되는건가 싶네요.
17년 가까이 되가는데 그 복층 건물이 올라갈때부터 불법중측으로 지어져 있엇다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지금것 살아 왓다면 판매도 쉽지 않을톈데
믿고 거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인프라만 부각될뿐 너무 변두리라 시골 촌에 짱박혀 있다든가 하는거는 말을 안해주는거 같음
실제로 집 앞 빌라 완공하고 허가 다 받은 후, 꼭대기층 증축 공사하길래 구청에 신고했더니 중단 요청만 하고 감.
그 뒤 얼마 있다가 공사 다시 시작함. 또 신고했는데 그래도 계속 공사해서 완공시킴.
구청에서 하는말이,,,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벌금 때리기는 하는데 얼마안해서 대부분의 벌금 내고 버틴다고 함.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불법 증축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함.
합법해줬잖아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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