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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실선 이런거 신경안쓰고 다니는데요
이번에 알게되었네요 ㅜㅜ
잘못이 있다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밤 11시 넘어 아파트 앞 집앞인데 주변 빌라 상가도 많아 주차 다 하는곳인데 시간제한 원래 그런거 없을까요?
과태료는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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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닌가요
사람 안지나다니나요?
잘못이 있었다면이 아니라 잘못인겁니다
▲ 노란색 한 줄 실선인 경우 : 표지판을 통해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 원칙은 불가능.
▲ 노란색 두 줄 신설인 경우 : 주정차 금지.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보로부터 5미터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혹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주정차 금지
모퉁이 주차같은 5대 주정차 위반은 시간에 관계없이 민원 수용되어 과태료 부과 합니다.
같은 노란실선이라도
누군가의 신고충동을 유발할수 있는 차량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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